김광준 前검사, 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
김광준 前검사, 부인 사망으로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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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전 검사가 부인의 사망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날 김 전 검사에 대해 오는 31일을 기한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일시적으로 석방했다.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지난 23일 오후 5시50분께 끝내 임종을 맞은 부인의 장례를 치르도록 피고인을 즉시 구치소 밖으로 내준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김 전 검사 부인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했던 공판을 취소하고 내달 3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초에 예정됐던 판결 선고도 다소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심리 상태가 불안하면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검찰 내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5억9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시기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국정원 직원 부부의 비리를 협박해 8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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