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시모집부터 대입전형료 남으면 환불"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입전형료 남으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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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학들이 입시때 고액의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올해 정시모집부터는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거뒀다가 남으면, 응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22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형료 제도를 이처럼 바꿨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과도한 전형료를 받을 수 없게하기 위해 입학전형료 결정기준이 되는 수입. 지출 항목과 산정방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대학마다 제각각 정해왔던 전형료 산정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것.

이렇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전형료를 걷고, 지출한 뒤에 남은 돈은 응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착오나 부득이한 이유로 시험을 보지 못한 경우에도,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안은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대입 정시 모집부터 적용된다.

전형료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셈인데, 제도시행에 따른 교육부의 사후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 실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는 지는는 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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