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시 원청도 하청과 동일 수준 처벌
화학사고 시 원청도 하청과 동일 수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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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조치 1년 이하 → '5년 이하'로 징역 강화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가 최근 끊이지 않은 화학사고에 대응해 중대 화학사고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안전수칙 미준수에 따른 행적 사법 조치를 강화하고 도급업체와 함께 원청업체의 책임도 묻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최근 발생하는 중대사고는 장비·시설의 문제라기 보다 사업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관행 확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미흡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며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도 하청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을 원·하청 모두 지게 된다. 원청의 협력업체 작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도 새롭게 의무화된다.

화학물질 취급할 수 있는 도급업체의 인가도 보다 엄격해진다.

도급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대상에 불화수소(불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황산 등의 고유해 위험물질 취급작업이 추가된다. 현재는 도금 등 17종의 유해·위험 작업만이 인가 대상이다.

도급을 줄 경우에는 자격·경험·시설·장비 등의 전문성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도급인가 유효기간도 현재 한번 인가 받으면 계속 도급을 줬던 것과 달리 3년 이내로 새로 설정한다.

고용부는 처벌도 강화해 안전수칙 미준수로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반드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후 취약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며 사법처리와 특별감독도 확대 실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와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본부에 신설하고 여수·울산 등 석유화학공장 밀집지역 지방관서의 산업안전 감독관의 대폭적인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체의 작업환경이 급변화되는 점을 감안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산업체 작업환경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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