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의원, 갑을관계 3법 개정안 '을(乙)지로법' 대표발의
민병두의원, 갑을관계 3법 개정안 '을(乙)지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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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갑(甲)의 횡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을(乙)'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 개정·발의된다.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인 '을(乙)지로법'을 대표발의했다.

을지로법은 공정위의 권한 중 '갑을 관계 3법'인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을 '을(乙) 친화적인 법 체계'로 개정한 법안의 명칭이다.

갑을관계 3법 개정안, 이른바 을지로법의 핵심 내용은 공정위의 기존 업무 권한은 그대로 갖되 △조사권 △고발요청권(시정명령, 과징금 제외) △조정권 등을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분권화시키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갑의 횡포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거나 조정에 나서는 것.

공정위는 고발요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고발요청 남발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시 거부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해야 한다.

민 의원은 "현재 가맹점은 약 20만개, 대리점은 약 80만개로 총 100만개 업체를 10여 명의 공정위 직원들이 감시하기란 불가능하다"며 "공정위는 독점방지를 해야하는 공정위가 정작 자신들의 부처가 해결하지도 못할 불가능한 의무를 틀어쥐고 권한은 독점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갑을관계 3법에 한해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 등을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분권화시키면 조사·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도 피해구제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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