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명품가방 '뻥튀기 할인' 과태료
신세계, 명품가방 '뻥튀기 할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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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신세계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 브랜드 가방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2011년 말부터 1년간 고가 명품 브랜드 프라다 가방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가격(378만원)을 기준 삼아 24%의 할인율을 적용해 273만원에 판매했다. 실제로 프라다 직영매장의 동일모델의 판매가는 2012년 2월 이전에 237만원, 2월부터 8월까지 261만원, 8월 이후 274만원 등이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하는 것은 위법이다.

공정위는 1년 가까이 허위표시가 지속된 것을 볼 때 고의성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신세계에 부과했다.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이 대폭 할인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및 할인율,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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