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대사 임차 주택, 경매行
UAE 대사 임차 주택, 경매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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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대사관이 임차한 서울 용산구 소재 단독주택이 오는 30일 법원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사진: 대법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이 임차해 사용 중인 단독주택이 법원경매에 등장해 화제다. 통상 주한대사 등 타국 외교사절과 연관된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21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이 주택은 오는 30일 서부지방법원 1계에서 첫 번째 매각에 부쳐질 예정이다.

본 건은 토지감정가 33억여원, 건물(제시 외 포함) 감정가 6480여만원 등으로 이를 모두 합한 감정가 총액은 34억원 상당이다.

특히 이번 경매 대상 목적물이 건물과 대지 지분 중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전체의 가치는 13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분경매인데다 대사관저라는 특수성 때문에 내부 구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 임차조사 및 현황조사에 따르면 이 주택은 보증금 없이 2년 치 월세를 선불하는 조건으로 임차됐지만 대사가 직접 거주하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UAE 대사관에 따르면 대사관저는 한남동에 있으며 본 건은 현재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 중이다.

또한 본 건 일대는 고가의 단독주택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어 벨기에 등 다른 국가들의 대사관도 자리해 있다. 특히 본 건은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의 이태원 상권과 최근 각광받고 있는 꼼데가르송길에서 밀지 않아 입지적으로 양호한 물건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분경매라는 한계가 있는데다 지분 자체도 1/4에 불과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낙찰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지분경매로 나온 물건의 경우 그 양에 따라 활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낙찰 후 대처 방안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다"며 "원칙적으로 나머지 지분 공유자들이 우선매수신고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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