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오는 22일부터 현행 1%에서 8%인 과징금 부과율을 3%에서 10%로 2% P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25%에서 최고 200%까지 증가하게 된다.
공정위는 조사원을 폭행하거나 진입을 막는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도 기존 2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또, 원청업체가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를 할 경우 과징금 가중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올린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계약서 없이 이뤄지는 구두 발주 관행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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