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양유업 방지법' 입법 경쟁…"6월 처리할 것"
여야, '남양유업 방지법' 입법 경쟁…"6월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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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여야 정치권이 이른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14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인 이 법안은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본사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때 거쳐야할 절차와 갖춰야할 요건을 규정했다.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특히 '밀어내기'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금지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남양유업뿐만이 아니고 한국GM, CJ대한통운, 크라운 베이커리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갑의 횡포가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리점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도 이날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어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경실모는 이 자리에서 이종훈 의원 대표 발의로 이른바 '갑질'에 대해 △최대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종훈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돼있는 착취적 갑을관계를 협력적 대등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현행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밀어내기 등 갑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효과 없는 판결로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6월 임시국회는 '경제민주화 입법잔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법사위가 열렸으나 일명 '프렌차이즈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금융정보 관련법과 연계되면서 다음 회기로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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