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法 줄줄이 6월行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法 줄줄이 6월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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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신규순환출자, 집단소송제 등도 처리 무산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제외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7일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담을 열어 '프랜차이즈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 통과된 경제민주화법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꼽혔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유일하게 됐다.

이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기존의 '기술유용' 이외에 △하도급 대금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행위에 대해서도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6월 국회로 넘겨진 '프랜차이즈법'은 △가맹점 모집 시 예상매출액 정보 의무공개(서면) △가맹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리뉴얼 비용 가맹본부 40% 분담 △가맹계약서 체결 시 영업지역 의무 설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법'은 공정위 이외에 감사원장, 중기청장, 조달청장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 이들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프랜차이즈법의 경우 원안에 포함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재 등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6월 임시국회 때 경제민주화 핵심법안으로 꼽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집단소송제 등의 관련 법안들도 입법화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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