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통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어떤 내용?
정무위 통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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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프랜차이즈 본사보다 가맹 점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저조해 심야영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1년치 미래 기대 수익'과 같은 과도한 위약금을 점주에게 물리지 못하도록 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도 최대 40%까지 함께 분담하도록 했다.

또, 가맹계약서를 체결할 때 영업지역을 의무적으로 설정해, 좁은 지역 안에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점주들을 모집하는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 예상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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