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금융기관 사칭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제도권금융기관 사칭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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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6개 업체 경찰에 고발
금융감독원은 15일, 정부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금융기관인 것처럼 금융기관 상호를 도용한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56개를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들은 주로 종합금융, 저축은행, 할부금융이라는 상호를 사용했으며, 신용카드 연체대납업 등 사실상 대부업을 지속하면서 관할 시·도에 대부업자로 등록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 종합금융을 도용한 업체가 37개로 가장 많았으며, 상호저축은행 9개, 여신전문 8개, 신용정보업 은행 도용 업체가 각각 1개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채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실시된 대부업법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 영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상호 불법사용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들 외에도 상호를 도용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보고 생활정보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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