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정년 60세'…재계-노동계 반응 제각각
2016년부터 '정년 60세'…재계-노동계 반응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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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공공·민간 부분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공·민간 부분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률안은 현행법상 권고 조항인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1일부터, 국가·지자체 및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타임 오프제'는 사실상 도입?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60세 정년 연장법'과 관련해 여야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임금 피크제'는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도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산업계에서는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임금 부담이 가중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청년 고용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당 측에서는 법 조문에 '임금 조정'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 측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이날 합의된 개정안에는 '임금 조정'이라는 문구 대신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표현으로 최종 합의됐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장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환노위 야당간사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리상 문제로 법안에 '임금조정' 문구를 표현하지 않은 것 뿐"이라며 "여야 모두 임금조정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29∼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재계 "유감"…노동계 "환영"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60세 정년 연장법이 통과되자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재계는 기업의 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2012년 현재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전체 기업의 37.5%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정년 60세를 서둘러 의무화 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은 인력운용에 큰 부담을 지게 됐으며, 청년구직의 좁은 취업문을 더욱 좁아지게 해 청년실업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정년 연장은 기업이 각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노사간 협의와 양보하에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를 충분히 반영한 방향으로 국회의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공급 임금체계와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며 "특히 현재 사업장 평균정년이 57.4세(300인이상 평균)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의 기간 동안은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총은 "특히 60세 정년연장시 임금피크제 연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이를 임금조정과 함께 시행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정년 60세 보장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임금삭감 등 우려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것은 고령노동자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전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하지는 못할망정, 고용을 무기로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 측도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년 연장을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시기를 늦춘 것과 임금 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노후 빈곤 대책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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