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安心클릭'
말로만 '安心클릭'
  • 임희정
  • 승인 2005.07.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카드사의 안심클릭 등록서비스의 허술한 보안체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지난 2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 3자에 의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피해건수가 올해 6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들은 기존에 전자상거래 결제시 안심클릭 서비스나, 안전결제 서비스 등 본인확인 절차를 통한 카드 인증 과정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소보원이 발표한 부정카드결제 피해 건수는 카드사들의 인증 시스템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안전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카드사도 30만원 이상의 상거래에 대해서만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피해 사고가 엘지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 등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카드사에서 발생해 안전 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카드사들이 카드사용 고객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그대로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A카드사는 “카드 정보유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보를 유출한 개인에게 있다”며 카드사의 허술한 안전결제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를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며 그대로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런 카드사의 행태에 대해 소보원 분쟁조정국 최주호 팀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따르면 카드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규명이 곤란한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팀장은 “신용카드 회원이 사은품 제공에 속아 개인정보를 쉽게 전화권유 판매자에게 넘기거나 불법 사금융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며 개인들의 부주의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현행법상 카드사가 정보유출로 인한 책임을 쉽게 고객에게 넘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소보원이 올해 정보도용으로 인한 고객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부주의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한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과거에 인터넷사용결제에 대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시키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쇼핑몰사업자가 매출 축소를 우려해 법안 통과를 반대, 유보된 전례가 있다.

정부는 강력하게 부정매출사고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세부항목을 새롭게 규정하고, 카드사 또한 보안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심클릭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부 카드사도 오는 10월부터 30만원 이상 결제 금액의 상거래시 공인인증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혀 자연스럽게 카드시장의 보안책 마련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까지 카드사가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지는 의문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