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광고 업체에 과태료 1천만원
공정위, 거짓·과장광고 업체에 과태료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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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의류, 물티슈 등을 판매 중인 2개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 한스와 중원은 옥션, 11번가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해 여성 보정용 속옷류,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했다.

먼저 한스는 지난해 3~6월에 인터넷쇼핑몰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 입점해 거들, 니퍼, 코르셋 등 30여 종에 달하는 속옷을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 세일'이라고 표시 광고 했다.

그러나 동 상품 중 C210BYC성형브라패드런닝의 경우 소비자가격 1만9800원 보다 오히려 31% 할증된 2만59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원은 온라인몰에서 물티슈가 '무방부제'라서 KC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중원은 옥션 등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해 '11.12월부터 약 15개월 동안 '대박터'라는 샵명으로 상품 브랜드 페넬로페라는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사이트 상품 페이지에 다수의 거짓·과장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상품 페이지에는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인증에 성공', '보습력은 10배 더 UP', '세계최고! 쉐리하트 원단 사용', '100% 프리미엄 빙하수! 캐나다 아이스' 등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해당 사업자는 물론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경각심과 법 준수마인드를 고취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도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이와 동일·유사한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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