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 위반 대형마트에 최대 1억원 과태료
영업규제 위반 대형마트에 최대 1억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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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위반한 대형마트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오늘 의결된다.

16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의하면 전년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규제를 한 차례 위반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시 7천만원을, 3차 위반시에는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매출 100억원 미만의 점포에 대해서도 제재가 한층 강화됐다. 이전까지는 3차 위반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번에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처리된다.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휴직하는 근로자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평균임금의 절반 미만으로 받을 경우, 6개월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또 정부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만 감사 대상이었으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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