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터미널부지 인수 대신 인근 2개점 매각"
"롯데, 인천터미널부지 인수 대신 인근 2개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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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인천개발에 대해 구조적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와 인천광역시 간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우회적으로 양수하는 것으로 보고 롯데인천개발에 대해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인천터미널을 인수함에 따라 2017년 말이 되면 인천과 부천지역 백화점 수가 5개로 늘어나게 된다. 기업결합 후 롯데의 인천과 부천지역 시장점유율은 31.6%에서 63.3%로 31.7%포인트 증가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돼 인근지역 백화점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 공정위는 신세계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2017년까지 신규진입사업자를 감안해도 경쟁제한성이 추정될 것으로 보았다. 2017년까지 신규진입이 예정된 경쟁사업자는 NC백화점 송도점 뿐으로 경쟁제한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롯데인천개발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신세계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2017년 11월 19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인근 롯데백화점 2개 점포를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다른 자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구조적 조치를 내렸다. 단, 인수하려는 자도 해당 점포를 기존 용도로 운영하려는 자여야 한다.

또 2031년까지 신세계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부분에 대해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의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형성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우회적 방식의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이 독과점화 되고, 그로 인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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