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30일 출산 휴가…'아빠의 달' 도입
남편도 30일 출산 휴가…'아빠의 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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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정부가 임신과 출산을 독려해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빠의 달'을 만든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아빠의 달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30일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다.

이와함께, 여성 근로자도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하루 8시간인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마련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는 또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을 여성기업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휴가로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휴가 일수를 적립해뒀다가 미래에 한꺼번에 쓰는 '휴가 이월·차월제'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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