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금융재테크> 초단기 투자엔 '틈새상품' - 제일은행 박정일 수신상품팀장
<2005 금융재테크> 초단기 투자엔 '틈새상품' - 제일은행 박정일 수신상품팀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5.07.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하루를 맡겨도 이자 없는 은행 보통예금에 맡기기보다는 이자가 많이 붙는 증권사 머니마켓펀드(MMF), 어음관리계좌(CMA), 수시입출식예금(MMDA) 등에 투자하라. MMF,CMA,MMDA 는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빼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MMDA는 은행권에서, MMF는 은행과 증권회사 그리고 투신사, CMA는 종금사로 각각 다르다.

은행 파산시 정부로부터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MMDA나 CMA와 달리, MMF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실적배당 ‘MMF’,’CMA’

3가지 상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증권회사나 투신사의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는 고객의 돈을 모아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직접 투자해 얻는 이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주로 주식을 제외한 단기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잔존만기 1년 이하의 국채및 통화안정증권 등과 같이 단기 유가증권에 투자를 한다.

MMF의 최대 장점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은행의 6개월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루를 맡겨도 연3.5대를 상회하는 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니 귀찮다고 은행의 입출금식 예금통장에만 넣어두는 것에 비해 얼마나 이득인가.

또한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통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시중은행과 각 투신운용사의 MMF 계좌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번 계좌를 만들면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입출금 관리가 가능해 편리하다.

단, 수수료율이 은행권에 비해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장점이 있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s)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기업어음이나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고 예탁금에 제한이 없다.

실물이 아닌 ‘어음관리계좌’ 통장으로만 거래되며, 만기 후 돈을 찾지 않으면 원리금이 다시 예탁되어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게 이루어져 있다.

MMF보다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고, 예치기간별로 이자를 차등 적용해 중단기 운용에 적합하다. 은행의 MMDA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예치금액에 따라 차등금리 ‘MMDA’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s)는 일반 입출금식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되고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CMA, MMF 등과 유사하다.

단 MMDA는 5천만원 이상의 고액일수록 활용가치가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입대상, 가입한도, 예치기간에 특별히 제한이 없다. 초단기상품에는 위의 MMF나 CMA 그리고 MMDA 이외에도 증권사의 자산관리계좌도 있다.

한편 한 달 이내에 당장 찾아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상품이 있을 까?

1개월이상 투자때에는 ‘조합예탁금’이 유리하다.

재테크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상품이기도 한 조합예탁금은 금리가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비슷하고, 1년 이내로 투자하더라도 비과세(이자소득세 16.5% 대신 농특세 1.5%만 부과)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후 실질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신협과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 금고 등에서 살 수 있다.

또한 만기가 1~3개월인 특정금전신탁도 3개월 투자만으로 연 4%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카드사의 CP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은 발행기업이 파산할 경우 원금손실이 우려되지만 최근 연 5%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종금사의 발행어음은 연 4% 이상의 금리를 보장하면서도 일반 CP와 달리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하며, 은행이 판매하는 선물환 외화정기예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에게 절세효과가 뛰어난 상품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