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티코리아 잇단 주간사 교체 ‘구설수’
리얼티코리아 잇단 주간사 교체 ‘구설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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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법률적 사유 문제 삼아 깜짝 탈퇴
증권업계 ‘업무처리 일방적’ 비난 목청 커


오는 27일부터 공모에 들어가는 리얼티코리아 CR리츠 1호(자본금 6백60억원 규모)가 잇단 주간사 교체로 구설수에 올랐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삼성증권의 영업보상 요구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메리츠증권이 탈퇴한데 이어 핵심 주관사였던 삼성마저 법률적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알려져 공식 출범을 앞두고 대외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리얼티코리아 CR리츠가 두 차례의 주간사 멤버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당초 리얼티코리아 1호는 ‘삼성-굿모닝신한-메리츠’를 주간사로 오는 4월 공식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모수익 분배와 관련, 삼성증권이 영업보상차원의 분배조건(지난 1월 18일자 참조)을 내거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메리츠증권이 탈퇴했다.

당시 삼성측은 세 공동주관사의 공모규모 평균치를 기준으로 각 공모규모가 이에 미달될 경우 미달분의 1억당 100만원씩을 보상차원으로 지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결국 삼성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메리츠증권은 중간에 손을 뗐고 SK증권이 이 자리를 대신 메웠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리츠사업의 노하우가 부족했던 삼성증권이 메리츠증권에 필요이상의 정보 자료를 요청했고, 어처구니 없는 분배체계를 제의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가 주관 멤버의 교체를 부른 것”이라며 삼성의 부당한 행위를 꼬집었다.

이어 지난 1월 말경 삼성증권이 미비한 법률적 사유로 일방적 탈퇴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 관계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삼성증권은 리얼티코리아 1호의 투자자산 중 세이백화점을 인수한 세이비에스의 채권과 관련 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칫 채권자 취소권과 부인권을 행사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문제로 법률팀의 승인을 받지 못해 탈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들의 권한이고 부인권은 채권발행사의 자산매각이 도산될 경우 발행할 경우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증권사 한 리츠 실무자에 따르면 “이런 법률상 문제는 원론적인 부분으로 사업을 중도포기하고 탈퇴할 만큼의 리스크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탈퇴 원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이 공모수익 분배와 관련한 질타성 언론보도 등 자사 이미지 손상 문제에 대한 고민 끝에 뾰족한 수가 없자 미미한 법률상 문제를 내걸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독불장군식의 책임감 없는 업무처리라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현재 삼성증권 대신에 현대증권이 종전의 업무보상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며 리얼티코리아 1호의 공동주간사로 들어갔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증권을 이번 사업에 참여시키게 된 것은 대형사로서의 네임밸류를 고려한 결과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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