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미래부 이관·국정원 댓글 의혹 국조 [여·야 합의문]
SO 미래부 이관·국정원 댓글 의혹 국조 [여·야 합의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47일 만에 타결됐다.

여야는 17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동을 갖고 SO, 즉 종합유선방송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큰 이견을 보였던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련 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전파와 주파수 관련 사항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주파수 관리 부분은 통신용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방송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방송법에 신설하되, 새로운 관련 법을 만들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임시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이 위원장을 맡는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대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농림축산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1월30일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 전문.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했다.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2)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3)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식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4)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2. 인사청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금년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다.

3.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4. 제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5. 4대강 사업의 시행절차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

6.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7.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견이 해소되었으므로 동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한다.

8. 위 1항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한다.

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수를 현행 각각 30명, 24명에서 수정하여 각각 28명, 26명으로 조정한다.

10. 2013년 1월 31일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4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당초 합의한대로 설치하며,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18인을 위원으로 하고, 이를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 처리시에 함께 처리하기로 한다.

11. 제314회 국회(임시회)의 세부 의사 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회기 : 2013.3.8(금) ~ 3.22(일)까지(15일간)

▲안건처리 본회의 : 3.20(수), 3.21(목)

처리안건: 회기결정의건, 정부조직법, 국회법, 기타법안, 특위구성결의안 등

▲상임위 활동기간 : 3.18~3.19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