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선호도 1위 '아파트', 꼴찌 '골프장'
경매물건 선호도 1위 '아파트', 꼴찌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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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법원경매에서 '아파트' 물건의 인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투자선호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지지옥션이 2012년 전국의 모든 법원 경매물건을 대상으로 종류별 평균 유찰 횟수를 조사한 결과, 가장 유찰 횟수가 적은 것은 '아파트'였으며 평균 1.31회 유찰 후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아파트 투자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명성에 맞게 수요가 많고 권리분석이 비교적 단순하면서 금액대가 다양한 아파트가 여전히 투자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이 1.38회로 아파트와 근소한 차이로 전체 2위를 차지했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는 으뜸이었다. 아파트형 공장은 여타 수익형 부동산과 비교할 때 오피스텔만큼 과잉공급이 아니라는 점, 상가에 비해 임대 수익이 안정적인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이와 함께 상위권에는 주상복합(유찰 1.43회), 과수원(1.44회), 근린주택(1.46회), 오피스텔(1.52회), 단독주택(1.55회) 등이 올랐다.

반면 유찰횟수가 가장 많은 종목은 '골프장'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골프장이나 야외연습장이 경매 진행되면 평균 4.50회가 유찰된 뒤에 낙찰됐다. 금액적으로는 감정가의 32.7%까지 낮아진 후에야 비로소 입찰표가 제출되는 셈이다. 골프인구 감소와 골프산업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목욕시설도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 등은 평균 4.31회 유찰된 후에 낙찰됐다. 다시 말해 첫 경매가 시작되고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주인을 찾을 수 있으며 채권자는 경매신청부터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 비로소 채권 회수가 가능해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밖에 레져스포츠시설(4.45회), 콘도(4.24회), 식물관련시설(4.15회), 주상복합아파트 상가(4.07회) 등이 4번 이상 유찰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주거용 부동산으로는 아파트, 주상복합, 근린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의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아파트는 전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 우선대상이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주거형과 수익형을 겸비한 고시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미니 주거시설은 1.63회로 중위권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다세대(1.74회), 연립(1.81회)은 재개발 사업이 좌초를 겪으면서 주거시설 가운데 유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은 팀장은 "유찰이 많이 되는 물건들은 금액이 커서 수요층이 한정돼 있거나 낙찰 후 철거나 명도, 용도 변경 등으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 구입 단가를 낮춰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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