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안, 국회 처리 '불발'
취득세 감면 연장안, 국회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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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늦어…여야 책임회피 급급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취득세 감면을 포함한 부동산 활성화 법안 등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못한 부동산 활성화 법안은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주택임대관리사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게 하는 '임대차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측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감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분류,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한 시점은 본회의를 하루 앞 둔 지난 4일이다. 12일 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조차 제출되지 않는 등 방치하다 실시한 셈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어차피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법안 처리시기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합의돼 법사위에 올라오면 그때 함께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안 역시 야당 의원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법사위 처리 불발을 두고 여야는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취득세 감면법안을 3월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그러나 지난 4일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에게 물어보니 법안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 새누리당 측에 박영선 위원장에게 보고하라고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회의준비 미비 때문이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하자마자 전문위원실에 검토보고서 작성을 요청해 준비가 다 됐는데,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의원들에게 배포가 되지 않았다"며 "법사위로 송부된 법안은 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박 위원장은 "지난 4일 상임위가 끝날 무렵 갑자기 새누리당과 행안부 국장이 법안을 가져와 상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법안 상정도 순서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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