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금지법 국회 통과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금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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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상여금 등 처우조건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여금, 경영성과금 그리고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관련법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규정돼 있는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을 임금, 상여금, 경영성과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사항 등'으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금지 △고용불안 해소 △사회안전망 보호 등에 대한 개선책을 찾으라고 주문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급진전됐다는 관측이다.

여야 공통공약인 비정규직 처우개선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비롯해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 및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의 본회의 통과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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