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빠진 박근혜노믹스 속 '경제민주화'는…?
'용어' 빠진 박근혜노믹스 속 '경제민주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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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추구행위 금지법 신설
일감몰아주기 적용범위와 항목 확대
中企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지난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와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차기 정부 정책의 밑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노믹스'로 대변되는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선기간 동안 경제정책 공약의 화두와도 같았던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가 빠진 것은 의외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정책과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경제민주화'에 준하는 정책들이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재벌등 대기업들도 불만이 많다고 한다. '박근혜노믹스'속에 포함돼 있다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은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편집자 註]

차기정부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다섯가지.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된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이 목표를 위한 세부전략 6가지 중 다섯번째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속에 주로 담겨있다. 해당 전략에는 6가지의 세부 국정과제로 다시 구성돼있다.

재벌개혁과 관련한 내용들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및 경제범죄, 재벌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들이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3장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사익추구 행위가 발견되면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해 환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지배주주가 횡령이나 회계부정행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검찰 구형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을 항소토록 하기로 했다. 대기업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에 대해서도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엄격하게 다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기존 순환출자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출자도 신규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키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단속을 위해서는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현행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현저히'를 삭제하거나 '상당히'로 완화해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 수혜자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부당지원의 유형에 '통행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산분리 관련해서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는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하도록 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를 위해 은행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대기업집단 견제를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제정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공시의무도 강화해 비상장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영위업종, 내부거래비중 추이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게 하고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 관련 공시도 의무화한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들도 국정과제에 담겨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하도급법 상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반품'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하도급법 규정 및 외국사례를 고려해 징벌적 배상금액 상한은 3배로 정했다. 집단소송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는 폐지하고 고발 요청권한을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이 고발요청할 경우에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공정거래법 전체에 대해 도입한다.

하도급 피해 관련해서는 중소사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부당한 특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고 중기조합에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험대'로 여겨지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및 중소상인 간 동반성장도 추진된다.

유통분야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하기 위해 △납품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복잡다단한 판매장려금 항목 정비·개선 △판촉사원 파견의 요건을 명시한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각종 비용의 합리적 분담기준 제시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추진한다.

가맹점주 권리강화를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와 리뉴얼 비용을 최대 40%까지 분담케하고 가맹점주의 단체 결성·가입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이익 부과를 금지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기 정착에 힘쓰는 한편 사업조정 일시정지 명령제 도입 등을 통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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