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소비자피해, 전년比 39.6% 급증
인터넷강의 소비자피해, 전년比 39.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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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피해가 85%로 '최다'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은 전년 대비 39.6%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2년 접수된 피해사례 398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약 85%정도의 피해가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 환급 거절'이 36.2%(144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는 35.4%(141건),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이 12.8%(51건)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해 장기계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면 그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소비자원은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시 실제 수강한 부분의 수강료만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강의 이용시 장기계약을 지양하고, 계약시 해지비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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