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저가 중대형 임대주택 '종부세 면제'
政, 저가 중대형 임대주택 '종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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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대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면적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는 149㎡ 이하인 소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149㎡를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규정된 주택가액 요건은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50평 이상의 중대형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물납 재산의 범위를 국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과 토지 등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현금을 대신해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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