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티·인젠트, 금융단말기 입찰 담합 '들통'
케이씨티·인젠트, 금융단말기 입찰 담합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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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은행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케이씨티와 인젠트㈜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단말기는 은행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통장 프린터, 신분증 스캐너 등을 말한다.

케이씨티와 인젠트는 2003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11건을 두고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

두 회사는 은행별 납품실적과 유지보수 능력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은 인젠트가, 국민은행와 대구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찰 예정자가 자신의 입찰가격을 상대에 알려주면 들러리 업체가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수주물량 가운데 일부를 들러리 업체에서 구매하거나, 들러리 업체와 형식적인 기술용역계약을 해 용역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했다.

과징금은 케이씨티가 2억8천만원, 인젠트가 1억4천800만원이다. 다만, 인젠트는 2011년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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