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 VS 버버리, '체크무늬' 전쟁
LG패션 VS 버버리, '체크무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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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인낸스 김민경기자] LG패션이 영국 브랜드인 버버리가 제기한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7일 LG패션 측은 "버버리가 이번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소장을 받은 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며 당사에 불쑥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버버리는 앞서 LG패션이 자사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고 주장해 지난 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체크 무늬가 적용된 일부 제품의 판매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LG패션 관계자는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인 체크무늬를 독점하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시도"라며 "닥스 역시 119년 역사의 영국 브랜드로 닥스 고유의 체크를 사용한 제품으로 닥스 본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없음이 밝혀진 이슈에 대해 근거 없이 상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LG패션의 영업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LG패션 측은 앞으로 국내 업계의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소송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버버리는 2006년 제일모직의 '빈폴'에 체크무늬 도용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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