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이혼하시면 대출시 불이익 받습니다"
"사장님, 이혼하시면 대출시 불이익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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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 최근 한 중소기업 사장인 이종겸(가명, 45세)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출을 해준다던 카드사와 저축은행들이 돌연 대출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내막을 알아보니 최근 '이혼' 사실이 연관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원치 않게 '홀몸'이 된 이 씨는 하소연할 곳도 없이 자금줄마저 막히는 곤혹을 치루게 됐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설비자금 및 운용자금 마련을 위해 급전을 찾는 경우가 많다. 통상 금융사 대출의 주요 기준은 기업의 재무상태지만 CEO의 '가정사'도 대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2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 CEO가 '독신'일 경우 심사 점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해당 기업 CEO가 연대보증을 서게 된다. 대출받은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인데, 이같은 CEO의 연대보증 의무는 개인의 가정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2금융권 대부분이 알게 모르게 가족 여부를 대출 심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상환율이 높은 계층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는 남성보다 가족이 있는 남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씨와 같은 중소기업 CEO들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중소기업의 상환능력의 여부와 사장의 이혼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대출시 불이익 때문에 원치 않은 가정생활을 해야 하는 사장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금융당국도 각 금융사의 개별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김동현 금감원 여신감독1팀장은 "개별사의 대출 시스템은 그 회사의 고유의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간섭하기 힘들다"며 "만약 금감원에서 대출시스템을 변경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총괄팀장도 "현재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CSS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대출을 받게 하는 인자로 적용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출여부는 많은 인자들과 함께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만으로 대출을 못 받았다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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