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3월 출시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3월 출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을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상품개발을 지도, 오는 3월부터 판매된다고 밝혔다. 먼저 신한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향후 다른 은행으로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 상품은 반전세 월세납부 목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그 월세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금감원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 및 저금리 추세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유형이 전세에서 보증금부 월세(반전세)로 전환되고 있어, 서민층이 보다 쉽고 싸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보험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상품개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 반전세 비중은 2005년 14.8%에서 2010년 17.8%로 증가했다.

반전세 월세자금 대출은 신한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향후 다른 은행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도가 낮고 월세자금이 부족한 임차인도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상품보다 연 9%p 이상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임차인은 매달 정해진 날에 월세를 지급해야하는 부담이 없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여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전세 월세 임차인은 연간 가구당 평균 10여만원씩 총 약 50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보증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