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론' 부실 책임 "은행보다 보험이 커"
'오토론' 부실 책임 "은행보다 보험이 커"
  • 김주형
  • 승인 2005.06.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제 60%-은행 40% '이례적 결정'
부실대출로 논란을 일으켰던 대우ㆍ쌍용차 할부대출(오토론) 소송을 맡은 법원이 대출사고 책임부담 비율을 공제보험측에 60%, 은행측에 40% 할당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된 검토를 무시한채 수익성 챙기기에 급급해 막대한 손실을 안게 된 은행과 공제사간 지리한 공방으로 돈과 시간의 낭비가 지속되는 현재의 소모적 상황을 막아보자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하지만 이제껏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은행과 공제측이 법원의 이번 결정을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 소송의 당사자중 하나인 수협측은 삼성화재등 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재보험금을 둘러싸고 제2공방으로 번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 법원 민사합의3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공제보험 약정에 따라 부실대출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하라며 수협을 상대로 낸 3억∼8억여원의 공제금지급 청구소송 9건에 대해 대출사고 손실액의 40%는 은행이, 60%는 수협이 부담하라고 일괄적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도 유사 소송 8건에 대해 동일한 결정을 내리는 등 현재까지 `오토론 소송 17건에 대해 같은 결정이 내려졌고 동법원 다른 재판부도 내주에 2~10건의 오토론 소송에 대해 같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토론 사건은 은행과 공제보험사가 위험관리 등을 외면한 채 도덕적 해이에 빠지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예라며 원ㆍ피고가 공동책임을 지되 대출 및 보험상품 탄생에 보다 주도적으로 관여한 피고측이 60%를, 원고측이 40%를 책임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건에 이르는 유사 소송때문에 원ㆍ피고는 본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엄청난 인적ㆍ물적 부담을 지고 있고 아직 4분의3 이상이 1심판결도 받지 못해 길게는 10년 이상 소송이 지연된다며 법원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므로 양측이 이번 결정을 존중해 조속히 사건을 매듭짓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나머지 100여건의 오토론 소송에도 이런 결정을 확대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효력을 갖는다.

국민은행은 2001년 2월 자동차 구입 고객에게 보증인과 수수료 없이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연리 9∼10%대의 `국민 뉴 오토론을 출시하면서 대출사고 등에 대비해 수협과 미리 공제보험 계약을 맺었다.

국민은행은 같은해 9월까지 4천500억원의 오토론 판매실적을 올렸지만 노숙자 등의 명의도용으로 차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고 잠적하는 사기ㆍ부실대출이 발생하면서 일부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자 수협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수협은 `은행측 대출심사 잘못때문이라며 지급을 거절해 결국 수백여건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수협은 보험사고에 대비해 삼성화재, 영국계 재보험사인 로열&선얼라이언스와 재보험 관계에 있어 재보험금을 둘러싼 구상금 소송 등 제2의 법정공방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