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자동차금융 취급수수료 폐지"
"3월, 자동차금융 취급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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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앞으로 자동차금융 취급수수료가 오는 3월 폐지된다. 또 은행권의 자동차금융도 금리비교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리포트 '제2호 자동차금융'을 발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금융이란 자동차대출(오토론)과 자동차할부금융, 자동차리스 등 자동차를 구입(또는 임차)할 때 부족한 자금을 금융사에서 빌리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자동차금융은 금융사 및 자동차딜러들이 상품구조, 금리 및 수수료 체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선 상품 설명시 금리가 낮은 점만 부각하고 별도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했으며, 일부 금융사는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수취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 중고차 금융상품은 신차 금융상품과 달리 '할부제휴점(대출중개인 역할)'을 이용하는 거래구조 때문에 금리가 대부분 2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자동차금융 관련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할부금융사가 계약당시 설명과 다르게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요구한 경우 △계약 후 다른 금융사와 비교해보니 과도한 할부금리를 부담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자동차매매상의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 △정당하게 중고차를 구입했으나, 전 소유자의 근저당설정 미해지로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 △할부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고통받는 피해 등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금융 업무관행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3월 자동차금융에서 금리와 별도로 선취하던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중고차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용도 외 자금 사용, 허위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의 자동차금융도 여전사와 동일하게 금리비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현장검사 및 상시감시시 지도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감독업무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9월 중 취급한 관련 상품 중 신용등급 5등급인 소비자의 평균금리를 비교한 결과, 신차 금융상품의 평균금리는 자동차대출(오토론)의 경우 은행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은행의 자동차대출 금리는 5.4~8.3% 수준이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대출 금리 8.9~9.5%, 할부금융 금리 5.1~10.2% 수준이었다.

중고차 금융상품의 금리 수준은 신차 금융상품보다 높았다. 지난해 7~9월중 은행의 대출금리는 6.7%이었다. 반면 여전사의 경우 17.5~24.5%, 할부금융 금리는 17.3~25.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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