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뇌물수수 혐의 대학교수, 징역 1년 실형
대우건설 뇌물수수 혐의 대학교수,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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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우건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ㅅ대학 김모(49)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정부가 발주한 민간투자사업의 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해 대우건설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모 교수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교수의 지위로 설계평가심의위원에 선정됐다면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 대우건설 관계자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1위의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로비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했더라도 교수 및 설계평가심사위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지역 한 사립대 토목환경공학부 교수인 김씨는 2007년 당시 건설교통부(現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소사~원시 복선전철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뒤 대학동기인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직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우건설에 후한 점수를 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상반기 4대강 칠곡보 공사와 관련된 수사를 하던 중 대우건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여왔으며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전·현직 대우건설 임원과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대학교수,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적발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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