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벤츠 디젤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2월 12일 사이에 제작된 벤츠 디젤승용자동차 C220 CDI 181대와 E220 CDI 244대 등 총 425대다.
이들 차량에서는 엔진의 흡기호스에 균열로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회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전 자비로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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