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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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8일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만들기'의 일환으로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500가구 이상), 편의점, 고시원·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 공간, 선큰 등) 계획 △옥외 배관 덮개 설치 △일정높이(1.5m)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주출입구에 바닥 레벨, 재료 등을 차별화해 내·외부 영역을 구분하고,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해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며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감시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는 한편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선큰, 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 여성주차장을 구분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벨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복잡·다양화로 건축물 안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단독주택·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사회 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설계기법을 반영토록 마련한 것이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나 건축위원회 설계심의를 할 때 활용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범죄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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