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는 조폭 두목?
대부업자는 조폭 두목?
  • 김성욱
  • 승인 2005.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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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부업 이자율 상한 규제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재경부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발표한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 규제는 전과 동일하게 연 66%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 13명은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상한선을 3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때문에 과연 대부업체의 적정 대출금리는 얼마인가를 놓고 말들이 많다.

대부업체와 금융당국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금리제한이라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이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법률은 이자제한 뿐만 아니라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며 또 다른 시각에서 불만으로 토로하고 있다.

대부업계가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반발하는 내용은 가중처벌 문제. 이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불법 채권축심 등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대부업체가 또 다시 동일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등의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서는 중복적인 범죄에 대해 무겁게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특가법 제5조의9 1항에는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때에도 또한 같다’고 돼 있다.

언뜻 보면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규제와 같다. 그러나 형법 제205조 제 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다. 즉 살인자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10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과 관련이 있는 특가법은 제5조의9 2항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60조 제1항ㆍ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1항의 목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 제260조 제1항은 폭행, 제276조 제1항은 체포·감금, 제283조 제1항은 협박에 관련된 조항이다.

또 특가법에 10년 이상의 징역에처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 더 있다. 제5조의8 제1항에는 ‘대물을 철취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자 중 수뇌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대부업 종사자는 ‘살인자’거나 ‘조직폭력의 수뇌’로 인지하고 있다는 말 밖에 안된다.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와 음성적인 사채업자는 엄연히 다르다. 또 불법을 저지르는 곳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체를 조폭 두목이나 살인자보다 못하게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의 시각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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