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충당금 적립기준 완화 不可'
'카드사 충당금 적립기준 완화 不可'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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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대업무비율 완화 수수료 자율 책정엔 긍정적
지난 10일 전업 카드사 부사장단이 금감원에 규제완화 건의를 한 것과 관련 비은행 감독국 노태식 국장은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실적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그러나 장기적으로 카드사가 부실을 떨고 튼튼한 경영기반을 갖추게 하려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유보 및 완화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연체율문제를 비롯한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은 그동안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부실에 비해 내부적으로 유보한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므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완화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노국장은 반면, 부대업무 비율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부대업무 비율이 낮아질 수록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제한완화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대업무 비율 제한 강화로 가계대출이 급증할 시, 새정부의 가계대출 연착륙 정책 방향과 엇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채권추심 규제 완화와 관련,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했으나 카드사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규제완화에 대해 역시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분석결과 유독 우리나라 카드사들이 외국에 비해 수수료율에 의한 수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카드사들에 수수료율 인하를 권유했었던 것 뿐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율적 방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9개 전업 카드사 부사장단이 긴급 회동한 데에 이어 11일 오후 3시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부장단이 모여 회동을 가졌다.
이는 10일 부사장단이 건의한 내용과 관련 금감원으로부터의 피드백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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