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동일 브랜드 250m 내 신규출점 금지
편의점, 동일 브랜드 250m 내 신규출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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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앞으로 동일 브랜드 편의점 간 거리가 제한되고,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하게 부과됐던 위약금도 축소된다.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 커피전문점 업종(11월)에 이어 4번째 모범거래기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13일 시행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국내 상위 5개 편의점 가맹본부다.

모범거래기준을 보면, 5개 브랜드 편의점은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에 신규출점을 할 수 없다.

단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등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구분되거나 병원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했다.

또한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7일전까지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열람·설명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상권분석 보고서에는 점포예정지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 14일전 정보공개서 제공 시 메일송부,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수단으로 제공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위약금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줄어든다.

가맹점의 중도 계약해지시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현행 위약금 수준은 8~12개월치 로열티 상당액(5년 계약 금액의 17%~20%수준)이며, 10%로 제한시 최대 6개월치 이내로 인하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8년 1만1802개에서 올해 10월까지 2만3687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 평균 년 매출은 5억3332만원(2008년)에서 지난해 4억8276 만원으로 10% 가량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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