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통합·변액보험 진출 추진
농협, 통합·변액보험 진출 추진
  • 김주형
  • 승인 2005.06.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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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상품감독에 초점 둔 공제사업 감독기준 기초안 마련.

농협이 통합·변액보험시장 진출을 추진중이어서 민영보험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농협이 금감위, 농림부 관계자들과 함께 농협법 근거로 한 공제사업감독기준 기초안을 마련했다.

공제사업감독기준에 대한 제정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취지이지만 상품감독에 대해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받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통합·변액보험은 보험업법이 정의한 민영보험사만 취급 가능케 돼 있는데, 공제시장에 한계를 느낀 농협이 감독일원화를 전제로 통합변액등 신시장으로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시도라는게 보험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9일 금감위에서 농림부 관계자들과 함께 공제사업감독기준 기초안을 마련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 162조 제6항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에 의거 공제사업감독 기준에 대한 제정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 실시에 대한 필요한 기준제시, 감독기관인 농림부의 공제사업 감독에 필요한 기준 제시, 금감위와 협의를 통한 보험사 감독수준의 기준 제정, 공제사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제계약자 보험제도 강화를 제정기준으로 삼았다.

세부별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골자로 ▲공제상품 관련 기초서류 작성기준을 보험사수준으로 강화하고 ▲공제상품 인가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종 공제상품의 경우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나, 그 외 공제상품의 경우 확인 담당계리사의 확인을 거쳐 15일 이내 농림부에 보고 하고 농림부는 인가신청된 기초서류에 대해 심시기준에 의거 심사를 하기로 한 것.

또한 ▲신계약비 이연상각 실시 ▲ 배당공제 손실보전준비금제도 도입 ▲표준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동일하게 감독당국인 농림부는 상품개발이나 책임준비금 적립시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을 공시하고 농협은 이표준율을 적용해 업무처리를 한다.

▲경영개선조치 제도도 도입된다.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지급여력 비율이 100%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각 단계별 경영개선조치 사항을 규정 지급여력비율 100%미만 50%이상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50%미만 0%인 경우 경영개선 요구, 지급여력비율이 0%미만인 경우 경영개선명령등 사항을 규정했다.

확인담당계리사 제도 도입으로 민보사의 선임계리사와 같은 제도로 공제자가 농림부에 제출하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책임준비금 등 적립금의 정당여부를 검증ㆍ확인함으로써 농협공제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일 작정이다.

이밖에 ▲공제분쟁심의위원회 강화와 ▲공시제도 강화 및 ▲ 공제안내자료 기재사항과 ▲ 공제모집시 지켜야 할 행위에 대해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농협의 공제사업감독기준 기초안 마련은 민간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받겠다는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절한 요율체계의 도입과 사업비, 상품감독에 대한 보험사들의 비난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기초안의 주요내용이 상품에 집중돼 있는 만큼 농협의 이 같은 행보는 현재 손생보사에서 판매하는 통합·변액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감독당국에서 그동안 계속된 손보사들의 변액시장 진출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보험 개발원 한 관계자는 “농협이 현재 손생보의 주력시장에 진출을 못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 농협법에 근거 통합·변액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인다”며 “생명보험이 주력시장인 만큼 종신보험시장의 포화로 인한 수익확대의 일환으로 추정되지만 손보사들에게도 변액보험시장을 진출을 규제하고 있는 감독당국에서 쉽게 진출을 허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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