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피해사이트 내년부턴 폐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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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비자정책 확정…소비자거래법 제정도 '추진'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내년부터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인터넷사이트의 경우 폐쇄 조치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제가 도입되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이트들은 그 위법성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공정위로부터 임시 판매중지는 물론 사이트 폐쇄 조치를 받게 된다.

표시광고법 동의의결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의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결하는 제도이다.

소비자거래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는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현행 개별 소비자 관계 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 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 위반시 계약취소,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를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내년부터 손해배상소송 지원 대상을 담합, 불공정약관 등과 같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 위반행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담합과 같은 위법행위로 인한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피해소비자를 모집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모집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업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법무부와 함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모든 제조물책임 소송에서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와는 현재 12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에만 적용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를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와 배달용 돼지고기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또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의 직거래 채널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주요 유통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인세·취득세 감경 등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생협의 주요 사업분야인 유통, 의료뿐 아니라 연구,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도록 생협의 사업범위도 확대할 예정시키고 생협연합회·전국연합회 차원에서 영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시행을 위해 공제사업 인가·감독 규정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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