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법무부, 법질서 확립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단련-법무부, 법질서 확립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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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좌)과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설업계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만들기를 본격화한다.

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법무부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 측을 대표해 최삼규 회장과 이건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주요 업무협약으로는 △건설현장의 Clean 분위기 확산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건설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사업 △학교폭력예방 등 범죄예방활동과 법 교육 및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관련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무협약서에서 양 기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과 준법 교육 등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행복한 선진 법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삼규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 생활 주변의 각종 불법과 무질서의 근절을 통해 신뢰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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