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500m 내 동일브랜드 신규출점 금지
커피전문점 500m 내 동일브랜드 신규출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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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앞으로 동일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은 반경 500m 이내 열 수 없다. 또한 매장 리뉴얼은 5년 안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리뉴얼 비용도 본사가 일정부분 분담키로 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수 1백 개 이상, 커피 매출액 500억 이상인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5개 가맹본부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된다. 실제 브랜드별 500m 내 가맹점 비율은 카페베네 28.8%, 엔제리너스 30.7%, 할리스커피 20.4%, 탐앤탐스 20.5%, 투썸플레이스 22.3%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영업지역으로 1일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등은 예외 키로 했다.

한편, 매장 인테리어 시 가맹본부의 과도한 마진과 감리비 수취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금액을 가맹점에 공개하고 감리비는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해야한다. 반면 가맹점이 외부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할 때는 현행 평당 20~50만원 수준의 감리비를 10~15만원으로 낮추키로 했다.

더불어 매장 리뉴얼 시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장 이전·확장없이 리뉴얼 할 때는 비용의 20% 이상을, 매장 이전·확장 시에는 40% 이상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기한은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키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협력국 가맹거래과 이동원 과장은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은 매출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결정했다"며 "커피 창업자들은 무리하게 창업 하기보다는 철저한 판단을 통해서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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