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사업, 과도한 해지위약금 문제 심각"
"편의점 가맹사업, 과도한 해지위약금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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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과도한 해지위약금 등 가맹본부의 횡포가 심각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해지위약금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불공정 사례를 발표한 편의점 가맹점사업자들은 장사가 잘 안 돼 가맹계약을 해지하려해도 평균 월 매출이익액의 35%를 곱한 금액의 10개월분 또는 15개월분을 지급해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더구나 본사로부터 대여한 집기 및 시설, 인테리어 잔존가액 등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쉽게 폐업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철호 변호사는 "편의점 가맹본사의 과도한 해지위약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해지위약금을 금지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 가맹본사가 실제로 입게 될 손해추정액을 넘는 위약금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법령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 △영업지역 비보호 금지 △과도한 해지위약금이나 24시간 영업강제 등을 금지 △모범거래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전속고발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임경환 공정위 가맹유통과 사무관은 "올 하반기 중 커피전문점, 편의점 업종에 대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특히 과도한 위약금 문제는 적정한 기준선에서 책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가맹계약서를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거나 변호사,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교부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곽철원 가맹거래사는 "점주 계약 시나 분쟁이 생겼을 때 언론과 소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단체를 육성해 사후 대등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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