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법 통합 논의 활발
금융관련법 통합 논의 활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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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보험 등 40여 개의 금융 관련법 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금융규제와 감독 방식을 영국과 호주 등 금융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관련법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빠르면 다음달 관계부처 학계 금융계 등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 통합 금융관련법에 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입법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재경부의 의뢰를 받고 작성해 최근 제출한 통합 금융법 골격 초안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별 인가체제’가 ‘구체적인 금융행위(기관투자가를 위한 주식매매 대리 등)에 대한 인가체제’로 바뀐다.

또 특정 금융행위를 인가 받은 금융기관(은행)이 나중에 다른 금융행위(자산운영업) 인가를 받으려면 추가 요건만 심사 받으면 된다. 이로 인해 특정 금융기관의 타 금융업종 진출이 용이해져 금융 기관간 업종 영역이 무너지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법 통합의 모델인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금융그룹이 상업은행업 투자은행업 보험업 연금업 등을 겸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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