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신탁 후 임대', 보름째 신청자 '전무'
우리銀 '신탁 후 임대', 보름째 신청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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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부담 및 금리차별성 '미미'
신한銀 '주택 힐링 프로그램'도 기대이하

[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우리은행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내놓은 '신탁 후 임대(trust&lease back)'가 시행 보름째 신청자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 후 임대 제도는 대출자가 주택소유권을 유지하되 집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은행에 맡기고 3~5년 신탁 기간에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며 대출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대출자는 10% 후반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통상적 주택담보대출 이자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 1~15일 1차 신청접수를 받아 조건을 충족한 대출자와 오는 22일 계약을 맺을 방침이었다. 오는 16~22일은 2차 신청접수로 29일 계약체결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8월경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을 때 주목받은 것에 비하면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은행은 당초 이 제도로 1300여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영업점뿐 아니라 본부 부서에도 관련 문의가 많다"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떨어져 4.15%와 금리차별성이 없는데다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에 민감해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이 제도는 임대료를 6개월 이상 밀리면 은행이 대출자 동의 없이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만약 집값이 급락해 은행이 주택대출금을 전부 회수하면 대출자들은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제도 대상자는 △1주택 보유 실거주자 △우리은행만 거래 △일시상환 원금 및 분할상환 원리금 연체자나 1개월 이상 이자 연체자 중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은 자 △소득증빙을 통해 임대료 납입가능한 자 △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미 참여자 등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리 조정이나 대출자 부담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제도를 고안한 우리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관계자도 "최초 출시 당시엔 4.15%가 은행권 최저금리 수준이었다"며 "금리 문제로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은행 측에서 금리인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인 '주택 힐링 프로그램'도 전날까지 이용자가 80명(99억200만원)에 그쳤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자에게 이자 유예 등 혜택을 준다. 당초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1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청 자격을 기존 한 달 이상 원금연체자에서 이자연체자까지 넓히는 등 조건이 까다롭진 않다"며 "주택 보유자가 집에 애착이 강해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 유예나 분할 상환은 은행별 사전채무조정을 통해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며 "빚 갚는 시기를 미뤄주는 것만으로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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