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청문회 불출석 유통업체 CEO 검찰 고발
정무위, 청문회 불출석 유통업체 CEO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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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6일 청문회에 재차 불출석한 유통업체 CEO 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7일 정무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 청문회'를 지난 6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참했다.

이같은 국회의 고발은 지난달 11일 공정위 국감에 이어 24일 종합 국정감사에도 불출석하고 전날을 포함해 3차례 불응한 유통재벌들에 대한 '괘씸죄' 처벌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매번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한 유통재벌들의 행동을 인정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검찰에 고발해도 무죄를 받던 그런 관례가 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을 강화시켜서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발로 끝날 게 아니라 다시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참고인 채택 및 출석날짜 통보가 속전속결로 이뤄져 참석이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인·참고인 채택이 의결되자마자 유선으로 바로 연락을 취하거나 직접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 있어 '늑장통보'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들에 대한 추가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다른 증인 및 위증을 한 것으로 판단된 증인에 대한 고발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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