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비 감독 강화 방침-손보 경영난 '二重苦'
금감원 사업비 감독 강화 방침-손보 경영난 '二重苦'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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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급등 속 수수료 과다 지급 불가능
지급 한도 제한돼 영업 위축 울상

금감원의 사업비 감독 강화 방침은 예정 사업비 중 하나인 모집 수수료의 과다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러한 감독 강화로 모집 수수료 부분에 대한 지급 한도가 제한돼 영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손해율 급등과 함께 손보사들이 경영상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금감원은 보험료 산정 항목인 예정사업비 중 가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모집수수료 부분을 들고 있다.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가운데 30% 정도를 예정사업비로 책정하는 데 여기에는 대리점 및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 내근 직원의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손해사정 비용 등이 포함된다.

손보사들은 통상 모집수수료 15~20%, 일반관리비 10% 내외를 지급한다. 특히, 모집수수료의 경우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다 자동차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면서 20%를 초과해 과다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가 클 경우 일단 대리점에 과다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의미로 리베이트 제공 등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사업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다만 사업비 책정이 보험사의 고유 업무인 이상 필요 이상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부당 수수료 지급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사업비와 실제 집행된 사업비를 구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를 과다 집행한 손보사에 대해 실태 점검을 벌일 경우 보험료 산정 시 책정한 예정사업비에 맞게 실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에 따라 그 만큼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어려워 질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예정 사업비 책정이 실제 사업비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보험료 산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손해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판매를 위해 무리한 사업비를 책정하는 등 경쟁이 가열돼 결국 제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라는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사업비 감독 강화는 이러한 과열 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손보사들은 감독 당국이 사업비 집행에 과도하게 관여할 경우 판매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상 대형 손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중소형사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중소형사들은 통상 모집 수수료를 대형사에 비해 많이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대형사의 경우 모집 수수료를 제한해도 보유 물건이 많아 현재와 비슷한 모집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손보사들은 온라인 자동차보험 등의 신규 시장 진입에 따른 판매 격화로 꾸준히 20%대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감독 당국의 사업비 감독 강화가 오히려 특정 보험사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비 책정은 보험사 고유 업무로 모집 수수료 등의 과다 지급 상한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도 기준이 모호하다. 결국, 특정 손보사들의 영업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손보사들은 손해율 급등에 따른 경영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비 집행에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FY2002사업연도(02. 4~03. 3) 들어 지난 1월 10개 손보사들의 평균 손해율은 76.6%를 기록, 지난해 사업연도 첫 달인 4월 62.4%에서 무려 14%나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월별 평균 손해율이 60% 미만까지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최근 손해율 급등은 단순히 우려의 수준만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손해율 급등이 계절적 특성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하지만 과거 손해율 추이를 볼 때 이러한 현상은 계절적 요인으로만 볼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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