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대구, 경북지역의 이마트·롯데쇼핑 등 5개 대형마트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2차 영업제한조례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일 대구지법 행정부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이 대구 수성·달서·동구 및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휴업조례에 대한 집행정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제한 조례로 유통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으며 본안 소송은 오는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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