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수익증권담보대출 허용 요구
증권업계 수익증권담보대출 허용 요구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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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은행등과 형평성 어긋나
증권사들도 수익증권담보대출 업무를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증권사는 투자전문 금융기관으로 분류, 대출 기능이 제한돼 있으며 담보 대상도 상장주권, 상장채권, 협회등록주권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반면 은행과 증권금융 그리고 제2금융권(캐피탈 등)은 수익증권담보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금융기관간 장벽허물기로 은행의 증권사 영역 침투가 가속화되고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펀드 등 동일성격의 상품에 대한 은행과 증권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실제로 수익증권을 판매, 취급하는 증권사에게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는 동일한 상품판매시 대출제한을 받는 증권사가 다른 금융기관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각 증권사들이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갖가지 혜택을 붙여 의욕적으로 출시한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동일한 성격을 지닌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교할 때 결정적으로 이를 담보로 한 대출 가능 여부에서 은행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상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정기예금을 담보로 한 저리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간 장벽 허물기로 주가지수연동예금 등 은행의 증권사 영역침투가 본격화된 가운데 증권사만 갖가지 규정으로 묶여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익증권담보 대출은 허가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증시침체와 수익구조 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 수익선 다변화가 절실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수익증권담보대출이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인식돼 금융권간 공평한 정책 시행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편리성 측면에서 볼 때도 수익증권을 판매 운용하는 증권사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객이 자신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선 먼저 투신사에서 가입한 저축 잔고 조회표를 받아 가까운 제휴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은행에서 질권설정승락의뢰서 2부를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투신사에 제출, 그곳에서 해당 계좌에 질권을 설정받은 뒤 또 다시 은행에 들러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한마디로 대출 한번을 위해서 은행과 투신사를 몇 번씩 오가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한편 현재 은행과 증권금융 등에서 실시하는 수익증권담보대출의 경우 대상은 채권형펀드와 주식형펀드 모두이며 대출한도는 채권형은 보통 평가금액의 90%, 주식형은 50% 범위 내로 1억~5억원의 개인별 한도를 두고 있다. 대출 이율은 제휴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10~11%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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