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노동가치 재조정 해야 한다"-이계경의원 토론회
"전업주부 노동가치 재조정 해야 한다"-이계경의원 토론회
  • 최정혜
  • 승인 200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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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노동상실 수익액 산정방법 문제점 지적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업주부 가사노동가치의 입법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가사노동이 생산활동이면서도 무보수이기 때문에 주부들의 노동가치가 무시되거나 공식적인 통계에서 거의 집계되지 못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공론화하고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사노동 가치평가의 정책적 반영에 있어서 현재 사보험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노동상실 수익액 산정방법에서 전업주부의 수익액 산정을 위한 월소득과 월근무일수 및 정년년한이 무직자에 준해서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시간량을 성별, 가사노동영역별, 요일별로 조사해본 결과, 전업주부의 경우 사보험사에서 22일 월 근무일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토요일의 가사노동시간량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준인 26일로 대체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월 근무일수를 26일로 대체한 결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평가를 통한 월 소득액수는 임금적용방식에 따라 약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보험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정년년한은 무직자로 간주해 60세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데, 이 기준의 적합성여부를 검증한 결과, 1일 평균 노동시간량과 대체직업으로 선정된 직업을 기준으로 1일 평균 노동시간 양과 비교해볼 때, 70세 이상이 돼서야 노동시간 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60세 정년년한 기준은 부적절한 것으로 검증됐다.

하지만 70세를 정년년한으로 기준하기에도 사회적인 수용에 있어서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농업종사자의 노동과 가사노동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65세를 적정한 정년년한으로 제시했다.

한편, 노동상실 수익액 산정과정은 우선 여성의 경우 피해자의 직업 유무가 기준이 되며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로 나눈다.

그 다음 단계로 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로 나눠 취업주부인 경우 자신의 직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월 소득과 정년년한을 기준으로 사망 시 배상액이나 손해액, 혹은 후유장해 시 배상액이나 손해액이 산정되도록 했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 피해자의 월 소득 산출을 위해 시간당 임금,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량, 월 근무일수 26일, 정년년한 65세를 기준으로 사망 시 배상액이나 손해액, 후유장해 시 배상액이나 손해액이 산정되도록 했다.

한편, 이의원은 지난 19일 가사노동 비용을 배우자의 종합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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